❗ 이제는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 실수해도 벌금… 6월부터는 예외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단순 실수나 미신고에 대해 유예되던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어떤 제도인가요?
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에 도입되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기준은 얼마나 바뀌었나?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만 원~100만 원에서 2만 원~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고의적인 미신고나 허위신고는 여전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기존 과태료 | 개정 후 과태료 | 적용 대상 |
---|---|---|---|
최소 금액 | 4만 원 | 2만 원 | 30일 초과 신고 시 |
최대 금액 | 100만 원 | 30만 원 | 고의 거짓 신고 시 |
신고 의무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국(일부 군 지역 제외) |

3.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모두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실제로 7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며, 계도기간(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됩니다. 놓치면 최대 30만 원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계약 상태를 점검하세요.
4. 정확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신고는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PC 이용
-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간편 신고
준비물은 계약서 사본,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며,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율은 얼마나 오르고 있나?
2021년 신고율이 82.2%였던 반면, 2024년에는 95.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미신고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계약이 신고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Q&A로 보는 핵심 정리
❓ Q1. 5월 31일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신고는 필요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Q2. 임대차 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A.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이 요구됩니다.
❓ Q3.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A. 6월 1일 이전 계약, 신고 기간 내 신고, 일부 군 지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Q4. 계약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 Q5.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A.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이 안내해주므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체크리스트
-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완료했나요?
- ✅ 고의 아닌 실수라도 누락 시 과태료 발생
- ✅ 변경된 계약도 재신고 필요
- ✅ 지금 당장 내 계약 상태 확인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핵심입니다.